비상주사무실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초기 사업자설립시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부담을 덜기위해 비상주사무실을 찾으십니다.
저희 비즈포유에서는 합법적인 임대차계약(건물주 직접계약)을 맺고, 입주사에 자유석, 회의실, 입주사별 우편함을 제공해 드립니다.
비상주사무실을 알아보시는 대표님들께 꼭 확인하셔야하는 4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서 확인
대부분의 비상주사무실은 임대받은 공간에 재임대를 하여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업체와 계약을 진행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건물주와 직접적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중간에 사업자가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즈포유는 직접 해당건물을 매입하여, 입주사와 합법적인 임대차계약을 맺고 수년간 안전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2) 비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
비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비즈포유를 선택하시면 많은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첫째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 취득세 3배 중과세 면제 혜택 적용
둘째 청년창업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면제
셋째 일반법인이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시 4년간 법인세 100%면제
3)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확인
식품, 의료기기, 무역관련 업종 등등 모두 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립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종에 따라 사업자설립전 건축물의 시설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4) 사무실 실사대응 여부 확인
대부분의 업종은 설립 전/후 보건소 구청등 담당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사무실 현장 실사를 합니다.
비즈포유는 현장실사를 완벽하게 대응해 드립니다.
이상 사업자 설립전 꼭 확인해야할 4가지 항목을 설명 드렸습니다.
비즈포유는 항상 입주사 대표님들께서 최고의 환경에서 안전하게 업무에만 집중하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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